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2024년 12월 2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됩니다. 이번 조치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소유자들이 불법적인 문제 없이 생활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지자체별 지원센터와 전담인력 운영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을 돕기 위해 각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관련 안내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미신고 물량이 많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생숙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목표로 하여 소유자들이 불안 없이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용도변경 및 합법 사용 지원
지원센터는 또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가능성 및 예상비용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주택 공급 부족 지역에서는 용도변경을 적극 유도하며, 숙박시설 과다 공급 지역에서는 다른 방식의 사용을 권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같은 정보도 상세히 제공하여, 소유자들이 불법적인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생활숙박시설 사용을 위한 법적 변화와 지원 방안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이 행정 예고 중이며, 이를 통해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더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개별 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준비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정보 및 문의처
2024년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전국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소유자들의 합법적인 사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유예받기 위해서는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예비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 2027년 말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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